![]() 제주시 |
신청 대상은 도내에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와 생산자단체(법인 포함)이며, 농어가는 최대 1억 원, 생산자단체는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
상환 조건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농수산물 수매자금은 1년 이내 상환이다. 융자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번 융자는 전국 최저 수준인 0.7%의 금리로 제공돼 농어가의 금융 부담을 크게 줄일 전망이다. 또한, 더 많은 농어가와 생산자단체가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하반기부터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생산자단체의 경우 기존에는 설립 3년까지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만 자본금의 50% 이하로 신청할 수 있었으나, 신설법인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설립 3년까지는 자본금의 50% 이하 또는 매출실적의 100%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신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인에 대한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귀어인도 동일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현호경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지역 농어촌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