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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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오연아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오연아
[정보신문] 2025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상반기가 지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더위가 찾아오는 7월이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 바로 재산세이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날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25. 6. 1.)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과세 대상을 소유한 자에게 당해연도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올해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면 변동 전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다. 주택분 재산세는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 7월에 연납으로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1기분), 9월(2기분)으로 나눠서 부과된다.

만약 금액이 너무 커 한번에 내기가 부담스럽다면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 신청은 납부기한 내에만 가능하며 서귀포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온라인으로는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와 ARS(142211) 등 다양한 간편 납부 방법이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