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주무관 장승진 |
물론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양육공백을 최소화 하고는 있으나 오후 1시에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 마저도 인원이 많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듯 양육공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을 위해 정부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서귀포시 내 1,922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양육 공백을 해결했다.
물론 아이돌봄서비스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아이돌보미의 전문성과 경험부족으로 인해 돌봄의 질이 일정하지 않다는 의견은 예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서귀포시 내 아이돌봄서비스를 주관하는 서귀포시가족센터는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시 인적성검사와 면접검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발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채용 후 양성교육 및 매년 보수교육을 의무실시하여 돌봄의 질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문제도 이용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소득기준에 따라 가~마형으로 나누고 이용요금의 최대 85%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며, 도 자체예산을 통해서도 본인부담금의 20~40%를 추가지원하고 있다.
큰 비용 부담없이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꽤 할 수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주저하지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고민스런 방학이 아닌, 자녀들에게 즐거운 추억이 될 방학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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