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지역사회를 위한 당연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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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재산세 납부, 지역사회를 위한 당연한 책임

서귀포시 동홍동 주무관 신재희

서귀포시 동홍동 주무관 신재희
[정보신문] 매년 7월은 전국의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전달되는 시기이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 자원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기반을 지탱하는 중요한 세금이다.

도로, 공원, 도서관, 소방서, 복지 시설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대부분은 재산세로 운영된다. 따라서 재산세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지역사회를 위한 기여라고 할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주택, 건물, 토지 등이 그 대상이다.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분납할 수 있으며, 주택분의 경우 7월에는 1/2, 나머지 1/2은 9월에 납부한다. 최근에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할인 제도, ARS 납부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재산세 납부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일정 기간 이상 체납 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공동 소유 부동산이나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유권 기준일(6월 1일)에 따라 납세의무가 결정되므로, 매매 시점과 세금 납부 책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재산세는 보이지 않지만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이다. 우리가 납부한 세금은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을 돕고, 도시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쓰이게 된다. 공공서비스의 수혜자로서, 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산세 납부는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책임이다.

이번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시청 세무과, 읍면동 사무소 방문 납부,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ARS 카드 납부(☎142211), 위택스 사이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말고 꼭 납부하기를 바란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