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성산읍 주무관 강민기 |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은 시가표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곱하고, 주택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인 경우 공동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를 적용하며, 선박과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열거한 각각의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가 계산되게 된다.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면 고지서상의 납부기간은 2025년 7월 16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만약 납부기한을 놓치게 될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내에 납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자택으로 송달된 고지서를 수령하여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재산세를 송금하거나 ARS(142211)에 전화하여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가까운 읍면 사무소 재무팀에 전화하거나 시청 세무과 재산세팀에 전화하면 고지서 재발송이 가능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우리 모두 납기 내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재정적으로 건전한 서귀포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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