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16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농관원은 16가지 준수사항 중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처리, 영농기록 작성의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관리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폐농약병, 폐비닐 등을 농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 여부) ▲영농기록 작성·보관(주요 농작업에 대한 영농기록 작성·보관 여부) 등이다.
이 외에도 농업인은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13개 준수사항도 실천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까지 준수사항이었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항목은 올해 법령 개정으로 제외되어 농업인의 부담이 완화되었다.
허재규 농관원 순천·광양사무소장은 “순천시·광양시와 협력하여 농업인 단체와 함께 ‘직불금 100% 받기 캠페인’을 연중 추진하는 등 준수사항 실천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고 하면서, 감액 등 불이행을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