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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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농지 형상․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기록 작성 등 중점 점검
준수사항 개정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항목은 폐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사무소장 허재규, 이하 농관원)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광양시 1만6천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16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농관원은 16가지 준수사항 중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처리, 영농기록 작성의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관리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폐농약병, 폐비닐 등을 농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 여부) ▲영농기록 작성·보관(주요 농작업에 대한 영농기록 작성·보관 여부) 등이다.

이 외에도 농업인은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13개 준수사항도 실천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까지 준수사항이었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항목은 올해 법령 개정으로 제외되어 농업인의 부담이 완화되었다.

허재규 농관원 순천·광양사무소장은 “순천시·광양시와 협력하여 농업인 단체와 함께 ‘직불금 100% 받기 캠페인’을 연중 추진하는 등 준수사항 실천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고 하면서, 감액 등 불이행을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