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장 김무원 |
이에 따라 필름식 번호판의 무상 품질보증기간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되며, 이후 7월 1일부터 무상 품질보증기간이 만료된 필름식 번호판의 교체 비용은 차량 소유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필름식 번호판이 훼손되었거나 식별이 어려운 상태라면, 서둘러 시청 자동차등록팀이나 번호판 교부대행사무소에 문의하여 무상으로 교체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번호판 손상은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다. 훼손된 번호판은 교통단속 카메라 인식 오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필름식 번호판을 사용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자동차 번호판 상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이상이 있다면 가급적 서둘러 무상 교체받으시기를 당부드린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