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경찰청 |
최근 3년 통계를 보면 화물차량 사고를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전체 교통사고 대비 화물차량으로 인한 중상·사망사고의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추진한 것이다.
이번 단속에는 광주경찰청·광산경찰서·광주시청·광산구청·종합건설본부·교통안전공단 등 6개 기관에서 총 27명이 참여하여「도로법」,「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따른 화물차량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 및 단속했으며, 주요 단속 내용은 적재제한 위반, 화물 추락방지 위반, 불법 구조변경 등이다.
합동단속 결과 약 2시간 동안 총 118건의 법규위반 차량을 적발했으며, 유형별로는 화물차 적재제한 위반 등 안전기준 위반 7건, 불법 구조변경·튜닝 위반 5건, 운수사업법 위반 13건,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93건이었다.
또한, 화물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제고를 위해 ▵차에 타면 안전띠 먼저 습관 ▵낮은 속도에서도 안전띠는 필수와 같은 안전띠 착용 ▵영업용 운전자의 부적절한 착용 ▵화물차량 사고예방을 위한 운전수칙 등에 대해 홍보하는 한편 교통사고예방 홍보물품(물티슈 등)을 배포하였다.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광주경찰청과 유관기관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화물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화물차 불법행위 근절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