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경찰청, 화물차량 교통안전 합동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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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광역시경찰청, 화물차량 교통안전 합동단속 추진

5월 21일(수)불법 구조변경, 과적, 무등록 유상운송 등 불법운행 중점단속

광주광역시경찰청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박성주)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안진)는 화물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5월 21일(수) 14:00∼16:00까지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일대에서 화물차량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최근 3년 통계를 보면 화물차량 사고를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전체 교통사고 대비 화물차량으로 인한 중상·사망사고의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추진한 것이다.

이번 단속에는 광주경찰청·광산경찰서·광주시청·광산구청·종합건설본부·교통안전공단 등 6개 기관에서 총 27명이 참여하여「도로법」,「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따른 화물차량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 및 단속했으며, 주요 단속 내용은 적재제한 위반, 화물 추락방지 위반, 불법 구조변경 등이다.

합동단속 결과 약 2시간 동안 총 118건의 법규위반 차량을 적발했으며, 유형별로는 화물차 적재제한 위반 등 안전기준 위반 7건, 불법 구조변경·튜닝 위반 5건, 운수사업법 위반 13건,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93건이었다.

또한, 화물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제고를 위해 ▵차에 타면 안전띠 먼저 습관 ▵낮은 속도에서도 안전띠는 필수와 같은 안전띠 착용 ▵영업용 운전자의 부적절한 착용 ▵화물차량 사고예방을 위한 운전수칙 등에 대해 홍보하는 한편 교통사고예방 홍보물품(물티슈 등)을 배포하였다.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광주경찰청과 유관기관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화물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화물차 불법행위 근절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