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화물차 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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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경찰청, 화물차 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 기간 운영

26. 1. 19 ~ 2. 28. (6주간)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유관기관 특별단속 활동 실시

제주경찰청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고평기) 에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화물차량 교통사고가 증가추세에 있고, 도민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량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6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물차량의 주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과 가시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면서,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적재중량·용량 초과, 불법구조 변경,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항, 한림항 등 주요항으로 통행하는 화물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며, △ 지정차로 위반 △ 통행제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단속도 확대한다.

이번 특별단속과 함께 신규 화물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화물차-보행자 간 시야 사각지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장 관계자는 “화물차량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