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찰청 |
주요 내용으로는 화물차량의 주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과 가시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면서,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적재중량·용량 초과, 불법구조 변경,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항, 한림항 등 주요항으로 통행하는 화물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며, △ 지정차로 위반 △ 통행제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단속도 확대한다.
이번 특별단속과 함께 신규 화물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화물차-보행자 간 시야 사각지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장 관계자는 “화물차량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1.19 (월) 1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