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검색 입력폼
 
독자기고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주무관 강수빈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주무관 강수빈
[정보신문] 두 달 반 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를 처음 맡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 제도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지만, 업무를 수행하며 점차 그 중요성과 역할을 이해하게 되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종종 민원인분들이 왜 이 부담금을 내야 하냐는 근본적인 궁금증을 갖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을 유발한 원인자에게 금전적인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부담금은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되고 3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9월에 부과되는 것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용분을 부과하며 자동차 사용에 따라 배기량, 차량노후정도, 행정구역별 등으로 산정하여 반영한다.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데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개인에게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 보호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 특성상 부담금이 후불제이기 때문에 폐차나 명의이전을 한 이후에도 사용기간까지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그래서 부과기간을 잘 확인하여 납부를 해야한다.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될 수 있으니 미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금'이라는 이름 그대로 단순히 경제적 부담으로만 인식할 수 있지만, 이 제도가 실제로는 우리가 사는 환경을 더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사회 전체가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이를 통해 제주도의 환경을 보호하는 데 힘을 보탠다면, 우리는 더욱 깨끗하고 아름다운 제주도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