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는 △종자업·육묘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종자(묘)의 품질표시 여부 △종자의 보증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3월부터 본격적으로 유통이 시작되는 감귤 묘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종자산업법에 따라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 반드시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해당 품종을 증식·양도할 경우, 이는 품종보호권 침해에 해당되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품종보호 품종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같은 작물에 사용하는 행위 역시 품종보호권 침해로 간주된다.
한편, 농업인을 비롯한 종자 소비자들은 불법·불량 종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자(묘) 구매 시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불법 종자로 의심되는 경우, 국립종자원 제주지원(☎064-900-3014)으로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