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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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1. 30.(금),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학생·교원 대상 헌법교육 확대 및 우수사례 확산 등을 위해 적극 협력

법무부,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교육부(장관 최교진), 법제처(처장 조원철),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과 2026년 1월 30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업하여 초·중학생 20,337명을 대상으로 법교육 전문강사 200명을 파견하여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를 위해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법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헌법교육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2026년에는 헌법교육 대상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약 40,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헌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학생과 교원 모두가 헌법이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민주시민의 기본 바탕임을 이해하고,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사고와 실천 역량을 갖추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소통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헌법의 가치가 살아 숨 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