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내 어린이집 안전보험 가입비 전액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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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내 어린이집 안전보험 가입비 전액 지원사업 추진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통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교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을 전액 지원한다.

제주도는 2017년부터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도내 399개 어린이집(재원아동 1만 7,321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한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은 보육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의 안전사고와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2종이 확대된 9종의 안전공제회 상품에 가입했다. 보험 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 △돌연사증후군 특약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화재공제(건물) △화재배상책임특약 △보육동반자 △화재(집기/신규) △화재 위로금(신규) 등이다.

보장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신규 어린이집도 수시 확인을 통해 공제회 가입을 보장한다.

보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인배상은 1인 5억 원, 사고당 30억 원 한도로 보장되며, 대물배상은 500만 원 한도다. 자기부담치료비는 100%, 돌연사증후군 사고는 총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놀이시설과 가스사고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은 최고 8,000만원 한도다. 화재배상 시 1인 당 1억 원, 사고당 10억 원 한도이며, 집기류 5,000만~1억 원, 화재 위로금은 500만원까지 보장된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279건에 6,200만 원의 안전공제보험금이 지급됐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공제회 보험가입 지원으로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