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
이번 사업은 사회보험 가입 확대와 고용 유지·창출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중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온라인(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지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간과 연동해 최대 3년간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8만 1,330원 범위에서 고용보험·국민연금은 20%, 건강보험·산재보험은 전액 지원된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신규 채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1.28 (수) 2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