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근로자 1인당 최대 18만1,330원 지원…소상공인 고용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유도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1월 28일(수) 21:19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제주도가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사회보험 가입 확대와 고용 유지·창출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중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온라인(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지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간과 연동해 최대 3년간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8만 1,330원 범위에서 고용보험·국민연금은 20%, 건강보험·산재보험은 전액 지원된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신규 채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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