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잘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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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잘 받는 법!

제주시 농정과 이지희

제주시 농정과 이지희
[정보신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원된다.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방문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25년에는 면적직불금의 밭농업 단가가 큰 폭으로 상향된다. 제주시는 밭 농업 비진흥 지역으로 지급 농지 면적 2ha이하는 ha당 기존 134만 원에서 150만 원, 2~6ha까지는 기존 117만 원에서 143만 원, 6ha 초과 기존 100만 원에서 136만 원으로 상향된다.

직불금 지원이 확대되면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에 관심이 높다. 그런데 직불금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가는 농지형상 유지,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영농일지 작성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또한, 부정수급 조사가 매년 강화되고 있다. 타인이 경작하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실제 영농활동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판정자가 직불금을 신청하는 등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직불금 수령액 전부를 환수하고, 부정수급액에 추가해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8년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렇기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잘 받기 위해서는 직불금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신청하고 신청 후에도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야 한다. 이번 직불금 단가 상향이 농업인 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감액이나 부정수급 없이 올바르게 정착하기를 바란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