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국 의원, “전북개발공사 비상임이사 월정수당 폐지해야”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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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국 의원, “전북개발공사 비상임이사 월정수당 폐지해야”주장

전북개발공사, 5명 사외이사에게 매월 월정수당 90만원 지급(연간 총 5,400만원)
비상임이사에게 월정수당 지급 사례는 전개공이 도 출연출자기관 중 유일
대전/대구도시개발공사처럼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어
작년까지 전국 3번째 많은 월정수당 지급해오다 도의회 지적 이후 90만원으로 조정
마땅한 활동도 없는데 회의 참석수당 이외에 월 고정 수당 지급은 도민 정서에도 맞지 않아 폐지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이 17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전북개발공사(이하 “전개공”) 비상임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개공은 도내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비상임이사(5명)에게 매월 90만 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을 근거로 삼고 있다.

행안부 기준에 따르면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나, 회의참석 수당 이외 이사활동에 필요한 실비, 수당 등에 대해서는 자체 경비지급 기준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행안부의 이런 기준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해당 지방공기업의 형편에 따라 재량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실제, 타 시도 지방공기업의 사례를 보면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전도시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처럼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장연국 의원은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로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세출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는 비상상황인데 전개공만은 허리띠 졸라매기에서 예외인 것 같다”고 꼬집으면서, “마땅한 활동도 없는데 많게는 30만원의 회의 참석수당에 더해서 월정액으로 꼬박꼬박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도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도세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부채비율 줄이겠다며 출자만 이어오던 공사가 정작 비상임이사 월정수당만은 높게 쳐주고 있으니 무슨 선심을 이렇게 후하게 쓰는지 모르겠다”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월 100만 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다가 도의회 지적이 있은 이후에 9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아예 폐지하는 것이 상책”이라며 월정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개공의 이사회는 총 8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비상임 사외이사는 상임이사 1명과 당연직 이사 2명을 제외한 5명이다. 비상임이사 5명에게 지급하는 연간 월정수당 총액은 5,400만 원에 이른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