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 철 부의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도민 이익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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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이 철 부의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도민 이익 보장 촉구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인구 유입과 주민 기본소득 창출로 이어져야

이철 부의장이 10월 17일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10월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와 개발이익 공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철 부의장은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는 깊이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자원을 활용해 창출된 이익이 외부 투자자나 대기업에만 집중된다면 정작 지역주민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은 국내 전력자급률 198%로 전국 4위, 태양광 및 해상풍력 자원의 잠재량 전국 1위를 자랑하는 지역”임을 언급하며, “인구감소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민 소득 창출, 인구 유입, 저출생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 22개 시군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집행부와 함께 확산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철 부의장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소수의 독점적 이익이 아닌, 모두가 그 가치를 공유하며 지역사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