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제주도 곶자왈 보호를 위해 “초지법 개정요청 등 상위법령 개정 노력 필요”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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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제주도 곶자왈 보호를 위해 “초지법 개정요청 등 상위법령 개정 노력 필요”지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지난 11일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 과정에서 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로 인해 울창한 산림이 사라지고 있을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보전해 나가야 할 곶자왈 지역에 초지조성허가가 들어오더라도 제어할 마땅한 방안이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초지법 또는 제주특별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김기환 의원은 최근 울창한 임야를 대형 포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해서 나무를 제거하는 현장 사진을 제시하면서 확인 결과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이뤄지는 일이라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2023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전국 초지면적 31,784ha의 절반가량되는 15,435ha의 초지가 제주도에 있지만 아직도 초지가 부족해서 초지조성을 하는 것이지 아니면 초지전용이 가능한 시간을 기다리고 향후 다른 개발을 목적에 두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서 초지법에서는 도시지역이나 우리 제주도에는 없는 생태·경관보전지역,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등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초지조성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또한 김기환 의원은 초지조성으로 임야가 사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지난 2022년 애월읍 소길리 곶자왈에 초지조성 허가가 들어왔을 당시 제주시는 곶자왈을 이유로 불허했지만, 결국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초지법에서 정한 제한지역에 곶자왈은 해당되지 않는다로 이유로 민원인의 손을 들어준 사례를 제시하면서, 보전해 나가야 할 곶자왈 지역에 초지조성허가가 들어오더라도 제어할 마땅한 방법이 없지만, 곶자왈보전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