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제주도민 혈세로 구입한 공공기관 미술품 통합관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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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제주도민 혈세로 구입한 공공기관 미술품 통합관리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제2차 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공공기관 미술품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2011년 6월 권익위에서 공공기관 미술품 취급 및 관리체계 강화와 국·공립 미술관의 소장미술품 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2012년 행안부에서는 “공공기관미술품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 지자체에 공공기관 미술품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재물조사’ 실시계획에 따라 2024.1.5. ~ 2024.1.16.까지 실시한 결과 531점에 감정가가 886,989천원으로 조사되었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미술품은 제외되었다. 지난 21년 3월기준으로 미술관 미술품을 포함한 제주도 공공기관 미술품 보유현황을 조사했을 때 4,161작품의 21,844,107천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미술관과 박물관 역시 제주도 공공기관으로서 통합된 미술품 관리가 필요하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1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제6호와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항제7호에 제외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항의 그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어 미술품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김기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미술품 관리 운영 조례」를 통해 박물관 및 미술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미술품을 통합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수장고 설치 운영 조례」를 통해 미술품을 도로 이관하여 복원하고 5년마다 감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의 감정가를 등록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기환 의원은 “공공기관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보관·관리 및 복원하여 미술품 자산을 확보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또한 좋은 미술작품들은 공공수장고로 이관하여 미술관 기획전시에 활용하여 도민 및 관광객 문화향유 기회 제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역설하였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