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법률 제정 촉구
검색 입력폼
 
정치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법률 제정 촉구

돌봄 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노인생활지원사를 위한 법적 보호망 구축
고령화시대,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률 제정 필요

8일 전라남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미화 의원이 건의안의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라남도의회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안정과 노인생활지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10월 8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회적 공공재이며 마땅히 존중하고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인 노인생활지원사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서비스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지원 및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오미화 의원은 “‘2024년 고령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9.2%를 넘어섰으며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돼 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돌봄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정책을 확대했지만, 현장에서는 심각한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비스 질 저하와 높은 이직률이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본급은 전국 동일하지만, 교통비와 통신비 등 필수 경비가 지방비로 지원되다 보니 지자체 간 지원 수준이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관에서는 1년 단위 계약 체결로 노인생활지원사들은 경력 단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오미화 의원은 “교통비, 통신비 등 필수 경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일정 기간 계속사업의 경우 단기고용을 불허해 노인생활지원사의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려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며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오미화 의원은 제12대 전라남도의원으로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의 실질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보도와 기고를 통해 돌봄서비스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