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의원, 기업 유치 홍보 등 전북도정운영 문제점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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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숙 의원, 기업 유치 홍보 등 전북도정운영 문제점 질타

도지사 취임 이후 기업유치 홍보했지만 KCC, LG화학 타지역 이전
기업관련 데이터 관리 부실 등 기업관리 시스템 전반 개선 촉구
연약지반 새만금 수변도시 부지, 양토 매립 및 지진 대책 세워야
졸속 운영된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무효 처리 주장
공공건축물 조차 석면관리 부실…전북도의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대표ㆍ정의당)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대표ㆍ정의당)은 8일 진행된 제4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현재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 정책의 문제와 새만금사업 매립 문제, 도시계획위원회 졸속 운영, 석면관리 체계 부실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자치도 기업유치 정책의 문제
먼저, 오 의원은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홍보하고 있는 기업유치 및 기업관리의 문제와 관련해 전북자치도가 지속적으로 기업 유치 및 MOU 실적을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있는 대기업과 양질의 일자리 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전북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의 데이터 관리의 허술함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오 의원은 현재 KCC 전주1공장 AM라인의 베트남 이전에 따라 노동자들의 해고 및 타지역 분산배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지난 2023년 여수산단으로 이전한 익산제2산단 내 LG화학 양극제 공장과 EP라인, 소재개발센터의 철수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유출 사례를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재발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기업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전북자치도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현재 전북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관리체계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자치도의 기업관리 데이터에 대한 신뢰문제를 제기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산업단지 통계자료와 전북자치도가 1기업-1공무원제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의 가동업체 및 고용인원, 매출액 등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북자치도 데이터 관리의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오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3년 4분기 전북자치도 산단 내 가동업체는 3,507개, 고용인원은 8만 2,037명, 매출액은 41조 3,555억 원인 반면, 전북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수는 2,696개, 고용인원은 7만 5,675명, 매출액은 58조 4,373억 원으로 전북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체 수와 고용인원은 적었다. 하지만 매출액은 한국산단 자료보다 약 17조 원이 많아 관련 데이터가 부풀려진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1,000대 기업 중 도내 주요 기업인 전북은행, JB우리캐피탈, 전주페이퍼 등은 관리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등 전북자치도의 기업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의 문제
이어 오 의원은 34년 동안 개발이 진행중인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관리수위의 변경 및 매립지 축소, 기존 매립지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현재 새만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안전한 용지가 조성되어야 하지만 현재 조성되고 있는 용지들의 경우 안전상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새만금개발청이 계약한 매립 사업이 갯벌을 이용한 매립만 계약했는지, 암석을 포함한 양토로 최소 2~3m까지 매립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지 질문했다.

또한 새만금개발공사가 지난 9월 24일 언론을 통해 매립공사를 마치고 분양하겠다고 발표한 수변도시 부지와 관련해 양토 매립이 이루어졌는지, 강 하구에 조성된 연약지반의 특성상 지진피해에 취약하고, 현재 계획중인 아파트 및 공장 건축 시 그 무게로 인한 침하 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또한 오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과정과 관련해 전문가가 아니면 심의 과정 등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며, 새만금 개발사업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어민, 관련 지자체의 의견이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졸속 운영
이어 오 의원은 지난 9월 26일 열린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과정상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금번 심의된 안건들에 대한 효력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전북자치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 9월 26일 익산시, 완주군, 전주시에서 제출된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하지만 전주시가 제출한 안건의 경우 회의 하루 전인 오후 10시가 넘어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번복하는 등 갑작스럽게 안건이 변경되었고, 회의 당일 마지막 안건인 전주시 도시계획 일부변경안은 시간이 늦어지자 위원들이 퇴장하며 과반이 되지 않는 14명의 위원만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의 경우 인근지역 교통영향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에도 해당 지역의 교통영향평가심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이 안건 심의에 참석해 제척ㆍ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관련규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지만, 오 의원은 변호사 자문 결과 “지방법원과 대법원 판례(광주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가합52367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841 판결)에 따라 일부 위원의 이탈로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하는 것은 부당하며, 국계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2호에 따라 해당 안건을 제출한 전주시에서 관련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인물이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출석하여 심의하는 경우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회피하여야 한다”는 자문결과를 제시하며 지난 9월 26일 졸속으로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사 결과는 무효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자치도 석면안전관리 방안 마련 촉구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현재 전북자치도의 석면관리 정책의 허술함과 미흡함에 대해 질타하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철저한 관리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석면가루를 계속 흡입하면 잠복기를 거쳐 진폐증의 일종인 석면폐증이나 폐암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그 위험성으로 인해 정부는 2009년부터 모든 종류의 석면 사용을 금지시켰고, 전북자치도 또한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전북자치도에는 991곳의 공공건축물 및 경로당, 어린이집, 장애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석면이 남아 있고, 교육청은 46곳의 시설이 남아 있는 실정이며, 환경부 석면관리 정보망 자료 역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현장을 방문한 결과 국공립 대학 2곳과 다중이용시설 1곳 모두 석면이 파손되어 방치되고 있었으며 위해성평가가 중간 이상으로 기재되어야 하나 환경부 석면관리 정보망에는 낮음으로 조작되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도민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석면 건축물에 대한 전북자치도 차원의 실제적 관리를 위한 대책과 석면 건축물의 면적을 줄이기 위한 계획, 예산반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