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명 의원 “공공의료는 돈의 문제 아닌 생명의 문제” 전북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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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명 의원 “공공의료는 돈의 문제 아닌 생명의 문제” 전북도 질타

전북자치도의회 임종명의원, 8일(화) 도정질문 통해 남원의료원 운영문제 집중 추궁
남원의료원은 군산의료원과 인구사회학적 환경이 달라 의료수입만으로 운영 불가
적자 누적이 필수 의료서비스 확충 걸림돌로 작용하여 안정적 운영비 지원 절실
“내년 6월 들어설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도 모자보건법에 따라 도가 직접적인 설치 운영 주체로서 전액 운영비 부담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시 제2선거구)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시 제2선거구)이 8일(화) 열린 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남원의료원 운영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임 의원은 2013년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가 적자 누적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원시켰던 사태를 언급하면서, 경상남도가 2028년 개원을 목표로 폐원됐던 진주의료원 건립을 재추진하고 있는데 경영 적자라는 단순 논리로 공공의료원의 폐원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가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고 하면서 김관영 지사의 지방의료원 운영 정책이 안정적인 재정지원이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남원의료원은 군산의료원과 달리 동부권 거점 의료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와 주변 동부권 시군의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적어서 의료수입만으로는 원활한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한 해에만 남원의료원은 응급실이나 분만실 운영 등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139억 원이라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여 심각한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누적된 적자 규모까지 더하면 재정압박 수준은 더 심각하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23시간, 36일 상시 의료서비스 제공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 운용이 필수적이고, 보호자 없는 안심 병상 확대와 야간 및 휴일 소아청소년과 운영, 장애인 진료 등 확대해야 할 필수 의료서비스 영역은 많은데, 적자 걱정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또 2025년 6월에 준공 예정인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하여 도가 직접적인 운영 주체가 되어 남원시비 없이 전액 도비로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이 전액 도비 부담을 주장하는 근거는 모자보건법이다. 2021년 말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운영 주체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남원에 들어설 공공산후조리원은 남원시민만을 위한 게 아니라 동부권 주민들 모두를 위한 시설이고, 동부권 시군이 도내 대표적인 분만취약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산후조리원의 직접적인 설치 및 운영주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되어야 하고 운영비 부담도 전액 도비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