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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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서귀포시 안덕면 주무관 이효선

서귀포시 안덕면 주무관 이효선
[정보신문] 벌써 9월의 끝 무렵으로 가고 있다. 어느덧 뜨거웠던 여름도 천천히 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을 맞이 할 무렵 부쩍 재산세 문의가 많아져서 자세한 안내를 상세하게 말씀 드리고자 한다.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는 우선 토지분 재산세가 있고, 20만원 넘는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같은 금액(7, 9월에 1/2씩 부과)이 9월에도 부과된다.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6월1일이므로 기준일 시점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세자는 우편송달 혹은 전자송달된 재산세 고지서 내용을 확인하고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납부를 하게 되는데 납부방법은 지로납부, 안내된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시청 세무과, 도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시, 그리고 ARS(142211) 등을 통해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납세편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재산세 문의나 고지서 재발급 등 필요한 민원 상담 등도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로 전화 혹은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납부된 세금이 시민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데 적시적기에 쓰이는 재원이 될 수 있도록, 9월 재산세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