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어, 관리감독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사업 추진시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교육내용은 ▲ 산업안전보건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등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의뢰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고위험 사업장 위험성평가 20개소, 대규모 공사(50억 이상)를 비롯하여 발주공사 251개소에 안전점검 실시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22회(929명) 등 안전보건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며,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리감독자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하였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