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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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재산세 납부의 달

서귀포시 표선면 재무팀 임용철

서귀포시 표선면 재무팀 임용철
[정보신문] 9월은 재산세(토지분) 납부의 달이다. 흔히 말하는 ‘땅 세금’인 토지세 납부의 달인데 7월에 납부한 재산세와 이름이 같다 보니 많은 민원인분들이 ‘어? 이거 냈는데?’하면서 의아해하신다.

7월에 납부한 재산세는 상가, 창고 같은 건축물에 대한 세금인 건축물분 재산세와 단독주택, 아파트 같은 주택에 부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이고, 이번 9월에 납부할 재산세는 농지, 임야 같은 토지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와 7월에 부과한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나누어 부과했던 1/2 중 나머지 세액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당 물건을 거래하여 소유자가 바뀌었더라도 6월 1일에 소유한 사람에게 고지서가 발송된다. 또한 많은 민원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세율이다.토지분 재산세 세율은 조금 복잡한데, 우선 지목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종합합산 토지는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대표적으로 잡종지, 나대지, 임야 등이 있다. 세율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0.2%~0.5%의 세율이 적용된다.

별도합산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 회원제 골프장 토지를 제외한 체육시설용 토지 등이 있으며 0.2~0.4%의 세율이 적용된다.마지막으로 분리과세 토지는 과세기준일에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 1950년 5월 말일 이전에 종중이 소유한 농지 및 임야, 축산용 목장용지, 회원제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같이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들을 대상으로 한다. 세율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0.07%, 고급오락장·골프장은 4%, 기타 0.2%가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시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나 금융기관 방문, 가상 계좌, 위택스(www.wetax.co.kr) 또는 ARS(☎142211)로도 가능하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있어 예년보다 납부가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표선면 재무팀에서는 납부기한 말일 오후 6시 이후에도 2시간 동안 납부를 안내할 수 있도록 재무팀 민원창구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과 같은 불이익이 없도록 하자.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