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기간, 자주 헷갈리는 궁금증과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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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기간, 자주 헷갈리는 궁금증과 진실

서귀포시 안덕면 주무관 강하라

서귀포시 안덕면 주무관 강하라
[정보신문] 매년 7월과 9월 재산세 납부 시즌이면,“세금이 중복으로 부과된 것 같다”며 당황하는 문의가 쏟아진다. 하지만 과세체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지서가 발행되는 뚜렷한 이유를 알 수 있다. 가장 많이 겪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짚어보자.

1. 토지 재산세가 왜 두 개로 쪼개져서 나오나요?
한 필지의 토지인데 고지서에 필지가 두 번 기재되면 이중 부과로 오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과수원 내에 농산물 보관용 창고가 있다면, 지방세법상 하나의 토지라 할지라도 현황부과 원칙에 따라 실제 쓰이는 용도에 맞춰 과세가 이뤄진다.

과수원 본래의 땅은 저율 분리과세 대상(농지)으로, 창고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창고용지)으로 각각 구분되어 부과된다. 즉, 세금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토지 안에 서로 다른 용도가 공존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맞추어 세액이 합리적으로 부과된 것이다.

2. 7월에 납부한 주택 재산세가 9월에 왜 또 나오나요?
주택 재산세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총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9월 고지서는 7월에 낸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중복 부과가 아닌 두 번째 납부차례이다. 7월 고지서에는 [1기분], 9월 고지서에는 [2기분]이 기재되어 나간다.(참고로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납부하게 되며 고지서에는 [연납]이라고 기재된다.)

재산세 고지서가 낯설고 복잡해 보여도 부동산 보유 실태에 맞춰 세심하게 설계된 지방세로 위의 두 가지 사항만 잘 숙지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납부기간 내에 정확히 세금을 납부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산출 내역을 꼼꼼히 살피고 기한 내에 마음 편히 납부를 마치시길 바란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