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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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신청 접수

10월 6일까지…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등 귀농·귀촌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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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제주시는 농촌지역의 노후주택 개량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10월 6일까지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 모집은 올해 제주시에 배정된 전체 물량 94동 가운데 81동이 선정됨에 따라, 잔여 물량 13동에 대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 귀농·귀촌인이다. 사업 범위는 연면적 150㎡ 이하(주택+부속건축물 포함)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도시지역인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은 제외된다. ※ 농어촌지역 지정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7-10호)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주택 신축의 경우 최대 2억 5천만 원 ▲증축·대수선의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이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만 40세 미만 청년 사업대상자에게는 연 1.5%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사업 완료 시 최대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과 소득공제 최대 1,500만 원 등의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사업대상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 고성협 주택과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