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연휴 기간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공항주변도로 ▲교통혼잡지역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되는 주민신고제 신고 건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 흐름을 크게 방해하는 경우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연휴 기간 교통질서 유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시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한시적 주·정차 단속 유예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원도심, 소상공업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관광객과 귀성객이 증가하는 연휴 기간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주·정차 질서를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9.22 (화) 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