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로운 한가위, 9월 재산세도 미리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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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 한가위, 9월 재산세도 미리 챙기세요

제주시 아라동 현준혁 주무관

제주시 아라동 현준혁 주무관
[정보신문]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이다. 어느덧 풍요로운 한가위도 성큼 다가왔다. 명절을 앞두고 챙길 것이 많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다.

9월은 토지와 주택 2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지 않고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 재산을 매도했더라도 해당 연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지난 7월 재산세를 납부했더라도 9월 고지서를 받았다면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제주시청 재산세과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ARS(142211),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방법도 이용할 수 있다.

일시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재산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에 신청하면 납부기한 지난 달부터 3개월 이내인 12월 말까지 나누어 낼 수 있으므로 위택스나 창구를 통해 적극 활용해 보길 권한다.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9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는 추첨을 통해 21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명절 준비로 바쁜 시기일수록 납부기한을 놓치기 쉽다. 한가위를 맞기 전 재산세 납부 여부도 미리 확인해 보고, 가족과 함께 마음까지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