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안덕면 주무관 강하라 |
세테크 효과를 누리고 싶다면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연납 신청 기간을 적극 활용하자.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원래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연납의 가장 큰 매력은 실질적인 절세 효과에 있다. 최근 저금리·고물가 시대에 소소한 절세 혜택이라도 챙기는 것이 곧 재테크가 되는 시대이다.
9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고지서 1장에 하반기 세액이 담겨 발부된다. 이때 이미 지난 7~9월분은 정액 부과되지만, 다가올 10~12월분에 대해서는 약1.25%가 공제된다.
1월이나 3월에 비해 혜택이 다소 아쉽더라도 어차피 12월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아끼는 소중한 기회이다. 특히 배기량이 크거나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납세자에게 쏠쏠한 도움이 된다.
신청방법 또한 매우 간편하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는 물론, 위택스(Wetax), ARS(142211),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비대면으로 몇 분 만에 처리할 수 있다.
세금은 피할 수 없는 의무이지만,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나에게 돌아오는 실질 체감 비용이 달라진다. 올해 자동차세 납부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세테크 실속을 챙기고 싶다면, 9월이 가기 전에 나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완료하여 알뜰한 납세자로 거듭나기를 권장한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9.29 (화) 1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