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자살 예방 협력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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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순천경찰서, 자살 예방 협력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생명 존중의 울타리’ 함께 만든다

순천경찰서, 자살 예방 협력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순천경찰서(서장 박송희)는 “13일 오전 10시 순천경찰서 봉화마루(3층)”에서 순천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순천소방서, 순천의료원, 순천시 가족센터, 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하 자살예방 유관기관) 지역 내 자살예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순천시 자살예방 협력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순천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순천지역 자살 관련 112신고는 2023년 322건에서 2024년 402건, 2025년 504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에 따라 경찰은 인지한 자살시도자등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보연계를 하고 있으나, 최근 6개월간 연계된 대상자들 중 실제 사후 개입된 대상은 3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사후 서비스 제공이 저조한 이유는 자살시도자등이 거부할 경우에는 사후 관리를 강제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살시도자 및 위험자의 연령별 비율*은 30대가 가장 높고, 10대, 20대 順이며, 원인별*로는 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높고, 가족·연인관계 등 관계성 문제, 경제문제 順으로 분석되었다.

자료분석결과 청소년기부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절실하며, 특히 정신과적 문제는 지속적인 치료, 관계성 문제는 가족상담이나 심리부검 등 보다 정교하고 촘촘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순천 경찰은 금번 통계분석자료를 토대로 자살 관련 신고 접수 단계부터 현장 대응, 사후관리 및 유관기관 연계까지 보다 긴밀한 협업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간담회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현장대응체계와는 별도로 법률적 미비사항도 발견되었다. 자살예방법에 의하면 ‘자살시도자등’과 ‘자살위험자’를 구분하여 정보연계 등의 서비스 제공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자살위험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과 개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자살예방 관련 기관별 역할 및 사업공유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개입 방안 ▲ 정보공유 및 연계 및 자살시도자 위험자에 대한 법령상 구체적 범위 및 판단기준 등 자살예방법의 보완할 사항 ▲자살 관련 112신고 시 경찰과 유관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연계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관별 협업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경찰은 자살 관련 112신고 단계에서부터 자살시도자 등이 적절한 상담‧치료 및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박송희 순천경찰서장은 “자살문제 등 생명을 살리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경찰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생명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