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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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개최

1월 2일 계약 체결 관행 고쳐 건보료·실업급여 불이익 해소…행정지도 수용
현장조사 및 부서 조율 통해 오수배수설비 재시공 이끌어 내며 장기 민원 해결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고충을 해결하며 공공의 이익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26년 상반기 의견표명 등을 통해 ‘계약직 근로계약 기간 제도 개선’과 ‘장기 민원 해결’ 등의 주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먼저, 채용 기간을 12개월로 승인받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 기간을 ‘1월 1일~12월 31일’로 지정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제주도 소속 기관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민원인은 ‘1월 2일~12월 31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등에서 불이익을 겪었고,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1월 1일’이 아닌 ‘1월 2일’을 근로 시작일로 정하면서 해당 월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향후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시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처리돼 급여 일수가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위원회는 12개월 채용 시 계약 기간을 ‘1월 1일~12월 31일’로 명시하도록 관련 부서에 행정지도할 것을 의결했고, 행정기관이 이를 수용했다. 또한 13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장기 민원은 전문조사관의 현장 조사와 부서 간 조정을 통해 해결의 물꼬를 텄다.

민원인은 13년 전인 2013년 개인주택 오수배수설비 공사 당시 정화조가 폐쇄되지 않고 오수관 매설 깊이가 높아 옥내 화장실 설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년간 관계기관에 재시공을 호소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현장 조사와 함께 해당 부서와의 적극적인 조율에 나섰고, 관련 부서 역시 당시 공사에 절차상 위법성은 없었으나 도민의 고충을 헤아려 재시공 요구를 수용했다. 이로써 13년 동안 이어져 온 숙원 민원이 해결되며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가 됐다.

황석규 시민고충처리위원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오랜 기간 방치된 민원까지 다룰 수 있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주도 본청 및 소속 기관, 출자·출연 공기업 및 출연기관, 위탁 운영 기관 등에서 발생한 도민의 고충 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시정 조치, 합의·조정,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이행하는 부서에는 ‘감사면책’이 적용돼 행정과 민원인 모두에게 실효성이 높다. 고충민원 상담 및 신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064-710-4614, 4615)로 하면 된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