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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따른 권장시설 112개소 △의무대상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장 74개소 △지하수 인공함양정 운영 시설 8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우선 권장시설로 지원받은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의 사후관리를 통해 시설 관리 및 이용 현황을 살피고, 빗물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사용자에게 운영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신고해야 하는 의무대상 사업장은 시설 운영 적정성과 빗물 이용량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미흡 사항은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설 확대 방안도 함께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수 인공함양정은 시설 운영 상태와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해 빗물이 지하수 자원으로 원활히 스며들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제주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빗물이용시설 운영 개선 및 관리 기준을 보완한다. 또한 빗물이용시설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내는 빗물을 소중한 수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체수자원인 빗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물순환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5.13 (수) 0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