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접수 시작 |
이번 사업은 부모님과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이며,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24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 1차 사업(2022년부터 2024년) 수혜자 가운데 지원 한도인 24회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혜택이 끊긴 청년들도 남은 회차에 한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다.청년 본인의 독립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가액 4억 7000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정읍시는 접수된 건에 대해 면밀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청년에게는 5월분 임대료부터 소급해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올해부터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지역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온전히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3.27 (금) 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