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어업인수당 지급인 인상 9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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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어업인수당 지급인 인상 9일부터 신청 접수

1인 50만·2인 이상 45만 원…어촌 공익가치·해양환경 보전 기여 인정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

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

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어업 분야 제외),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지방세 체납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수당과의 중복 수급도 허용되지 않는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지급액 인상이다. 기존 어가 1인당 연 40만 원에서, 1인 어가는 연 50만 원으로, 2인 이상 어가는 구성원 각 1인당 연 45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지난해에는 2,842명의 어업인이 총 11억 3,680만 원을 지원받았다.

제도 운용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관계 법령 위반 이력이 있으면 수당 지급 자체가 불가했으나,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자 확정 전까지 과태료 납부나 원상복구 등 처분을 이행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형평성과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신청 기간은 9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보조금24)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조업사실확인서, 이행서약서, 탐나는전 카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급 대상 여부는 거주요건,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소득 기준,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종합 확인한 뒤 최종 확정된다.

어업경영체 등록이 중간에 말소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액 전액 환수와 함께 향후 5년간 각종 어업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수당은 제주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대상 어업인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