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교육감 “전남·광주 통합, 교육자치 특례 반드시 복원해야”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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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남교육감 “전남·광주 통합, 교육자치 특례 반드시 복원해야” 강력 촉구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교육자치 분야 특례 조항의 대폭 보완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전남·광주 교육의 대통합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대전환’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법안은 전남·광주 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역의 40년 숙원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김 교육감은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만으로도 결코 가볍지 않은 성과”라면서도, 교육자치 분야의 핵심 내용이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의지 부족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추가 배치를 위한 특례, 유학생(외국인 학생) 관련 특례 등 핵심 조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교육의 실질적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대목이 빠진 것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전남·광주의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의 배움 혁신, 우수 지역인재 양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자치 분야의 특례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교육 분야 특례를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전라남도교육청 역시 특별법에 교육자치 필수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교육계·시민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끝으로 “전남·광주 통합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교육가족과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