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경찰관은 최근 관공서‧공무원을 사칭해 선입금을 요청, 대리 물품 구매를 요청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기 수법과 유사하다고 판단, 즉시 거래를 중단시키는 동시에 문자로 수신받은 명함에 적힌 담당 공무원의 실제 근무 여부를 직접 서귀포시청에 확인한 결과 근무하지 않는 직원으로 확인되어 공공기관을 사칭한 3천만 원 상당의 물품 대리 구매 방식의 사기 범죄임이 드러났다.
경찰관의 조언에 따라 철물점을 운영하는 업주는 입금을 중단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이후 관련 절차를 따라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했다.
서귀포경찰서에서는 “최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선입금 물품 대리 구매사기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다.”며 고액 거래, 선입금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될 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근무 외 시간에도 자신의 일처럼 시민의 재산 보호에 앞장선 경찰관의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1.23 (금) 0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