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당부 |
사칭범은 제주도청 산림과 주무관 명의를 도용한 위조 명함을 제작한 뒤 산불감시초소 설치·보수 또는 창호 교체 공사 등을 빌미로 관련 업체에 견적 요청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수법은 실제 공공사업과 유사한 내용을 앞세워 업체의 경계를 낮춘 뒤 향후 물품 납품이나 공사 계약을 가장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도 공무원 사칭 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며, 위조 명함은 물론 시청 내부 문서 양식을 모방한 가짜 지출품의서나 주문서를 제시해 선납·대납을 유도하는 등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계약 절차상 공무원이 개인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견적을 요청하거나 선납·대납을 요구하는 일은 없으며, 특히 모든 공사 및 물품 계약은 정해진 행정 절차와 공식 공문을 통해서만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도내 관련 업계와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 사칭 범죄 수법을 적극 안내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명함이나 문자 내용이 실제처럼 보이더라도 정식 공문 없이 진행되는 견적 요청이나 금전 거래 요구는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기 범죄로 판단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1.14 (수) 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