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는 최근 더 많은 반려인이 부담 없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관리조례」를 개정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소유자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동물 보호와 공중위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도내 동물병원 71곳(제주시 55곳, 서귀포시 16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피부 아래에 삽입하는 마이크로칩이나 목걸이형 중 선택하면 되고, 면제 기간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제주도는 이번 조치로 동물등록률을 크게 높이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반려견 등록은 2023년 6만 1,139마리에서 2024년 6만 6,578마리(8.9% 증가), 2025년 7만 974마리(6.5% 증가)로 꾸준히 늘었다. 반면 유기견 발생은 2023년 3,643마리에서 2024년 3,164마리(13.1% 감소), 2025년 2,736마리(13.5% 감소)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보호의 출발점이자 반려인의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수수료 면제 기간 연장에 많은 도민이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 정보 변경(소유자 변경, 주소 변경 등) 시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동물 보호 및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1.12 (월) 1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