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병무청,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설명회 개최 |
승선근무예비역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군수물자 수송을 대비하기 위해 소집되어 승선근무를 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이다.
편입대상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을 마친 항해사, 기관사 면허소지자이며 복무기간은 3년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3년간 승선근무를 하면 복무를 마치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의 도입 목적, 인원배정, 편입절차 등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하고, 승선근무자에 대한 권익보호제도를 안내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과 취업을 연계한 승선근무예비역 활성화를 통한 해운·수산분야 인력난 해소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권익보호 활동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