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노무.법률 ‘순직·공상경찰관 전담지원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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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경찰청, 노무.법률 ‘순직·공상경찰관 전담지원팀’ 운영

질병으로 인한 공상 승인율 43%로 낮아, 인과관계 불명확으로 인한 불이익 막을 터

광주경찰청, 노무.법률 ‘순직·공상경찰관 전담지원팀’ 운영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광주경찰청(청장 김영근)은 경찰의 순직·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노무·법률 자문기구인 전담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을 발표했다.

20일 광주경찰청은 ‘순직·공상경찰관 전담지원팀 위촉식’을 개최해, 이주현 노무사(노무법인 지우), 김효관 변호사(법무법인 맥), 근로복지공단의 김병문 재활보상부장 등 외부 자문위원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앞으로 순직하거나 다친 경찰관들의 ▲순직·공상 신청 지원 ▲출장 면담·현장조사 ▲재심·소송지원 등의 과정에 전문적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수행 중 다치는 경찰관은 총 428명으로 연평균 85.8건에 이르며 공상의 사유로는 ▲안전사고(204건) ▲범인피격(98건) ▲교통사고(94건) 순으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신체적 공상에 대한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에서의 공상 승인은 91%로 대체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질병이 공상 승인되는 경우는 최근 5년간 10건으로, 43%를 차지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 불승인 사유이다. 특히 심·뇌혈관, 돌발성 청력손실, 안면신경마비 등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로 다수 보고됐다.

이에 ‘순직·공상경찰관 전담지원팀’은 노무 및 법률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사안별 대응 방향을 통합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공무상 재해 피해를 강조하기 위한 필요서류를 사전에 검토하는 등 순직 및 공상 승인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전담지원팀의 목표이다.

광주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과장 최병윤)는 “경찰관은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돼있는 만큼 근무 중 순직하거나 질병, 부상 등을 입는 경우가 많다”며 “순직·공상 관련 행정 서류는 전담지원팀이 치밀하게 준비해서 우리 직원들은 다친 몸과 마음에 대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