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청,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지정 운영
검색 입력폼
 
장흥

장흥군청,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지정 운영

“장흥군청 주차장을 민원인에게 내어드립니다”
본관 주차장에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35면 지정 주차구역 진입 유도 차선 설치

장흥군청,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지정 운영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장흥군이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했다.

장흥군은 주차장 내 주차구획 35면을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민원인이 쉽게 찾을 수 있게 ‘민원전용주차’노면 표기와 진입 유도 차선을 설치했다.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만 주차할 수 있으며, 직원들은 다른 구역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그동안 청사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중주차 등 민원이 지속되어 왔으나 이번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지정으로 주차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장흥군은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통행로 점유와 이중주차 등 비정상적인 주차행위, 장기주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조성으로 군청을 찾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불편함 없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