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간담회 개최 |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반기 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 실적과 답례품 판매 성과를 공유하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추진할 명절 특화 이벤트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집중적으로 오갔으며, 군은 이를 바탕으로 기부자에게 매력적인 답례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기부자분들께 더 좋은 답례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업체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며 “앞으로도 답례품 공급업체와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한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도 제공받으며, 담양군에 기부할 경우, 1년간 공영 관광지 무료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담양군에 선포일(7월 22일) 기준 3개월 이내 지정 기부하면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33%로 상향 적용된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