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남원읍 주무관 김혜인 |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한다.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번만 내면 된다. 주택분 재산세에는 주택 부속토지가 포함되어 토지에 대한 세금도 주택분과 함께 부과된다.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된다.
과세표준은 주택인 경우 개별·공동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를 곱하여 산출되고, 건축물인 경우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산출된다. 선박과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은행, 가상계좌, ARS(142211),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수 있으니 납기 내에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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