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조기 납부의 행운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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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조기 납부의 행운 놓치지 마세요!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정상아 주무관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정상아 주무관
[정보신문] 장마가 종료되고 푹푹 찌는 폭염이 지속되는 요즘, 건강관리와 함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재산세 납부이다.

재산세 과세대상으로는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토지, 항공기, 선박이 있으며, 7월에는 주택(1기분),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한, 9월에는 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주택(건축물)을 매도했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다며 잘못 부과되었다는 전화를 가끔 받는다. 재산세는 보유기간별로 일할계산하지 않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매도를 했는데 고지서가 나왔다면 소유권 이전을 6월 1일 이후에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본세를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세액 전액이 7월에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한다면 7월에 ½이 부과되고 9월에 나머지 ½이 부과된다. 고지서 상 과세물건에 ○○번지[연납]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 것이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는데 재산세(주택) 고지서를 받았다는 민원 전화를 종종 받는다. 재산세에서 『주택』이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므로 재산세(주택)에는 부속토지가 포함된다.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고지서 상 과세물건에 ○○번지[토지]로 표기된 것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제주시청 재산세과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카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및 금융앱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ARS(☎142211) 납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납부, 이체수수료가 무료인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으니 기간 내에 잊지 말고 납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이번 7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 및 자동이체 납부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8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 상품권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조기 납부를 통하여 행운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