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이승환 |
고흥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비상구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또는 소방시설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발견하셨을 경우,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신고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 포상 대상 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입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됩니다
○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행위
○ 비상구 및 피난 통로에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이는 주로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들입니다. 신고는 누구나 하실 수 있으며,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 소방서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소방서 홈페이지 내 ‘불법행위 신고센터’ 게시판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명백히 확인될 경우,
○ 최초 신고 시에는 5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
○ 2회 이상 신고하신 경우에는 5만 원 상당의 소방시설이 지급됩니다.
이 신고포상제는 대규모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여러분의 자율적인 안전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포상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실제로 불법행위를 발견하셨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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