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의원, 전주소재 사설 봉안시설 분쟁, 유족 피해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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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석 의원, 전주소재 사설 봉안시설 분쟁, 유족 피해 대책 마련 촉구

전주, 사설 봉안시설 전ㆍ현 소유주 분쟁으로 시설 폐쇄 등 유족 피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 갈등으로 사태 장기화 우려, 행정은 소극적
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 전북도가 마련해야, 해당 사건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
도내 재단법인 운영 실태 점검 등 전북도의 재단법인 검사ㆍ감독 강화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전주2)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주소재 사설 봉안시설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전북도의 유족피해 대책 마련과 재단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지난 25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지역 사설 봉안시설 전ㆍ현 소유주 간 분쟁으로 도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진형석 의원은 “현재 사설 봉안시설 전ㆍ현 소유주의 치열한 다툼과 공방이 이어지고 급기야 약 20일여일 동안 시설이 폐쇄되면서 수많은 도민이 피해를 입었다”라며“법정 소송을 불사하는 양측의 첨예한 입장을 놓고 볼 때, 사안이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지도ㆍ감독해야 할 행정관청은 법적 분쟁 등을 이유로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해당 시설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폐쇄되었다가 현재 한시적으로 개방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기준 1,802구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어 그 유가족까지 하면 수천명의 도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진 의원은 전 소유주인 재단법인의 애초 설립 과정에서 전북자치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전 소유주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전북자치도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는 “기본재산 중 부동산은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금액 중 부동산 등기부상 담보권 설정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보건복지부 규정과 “출연재산에 소유권 이외에 일체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아,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북자치도 내부지침에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런 측면에서 진 의원은 도내 운영 중인 재단법인 전반에 대한 검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설립허가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재단법인은 없는지, 이번 사태와같이 소유권 등 법적 갈등으로 도민 피해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등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진 의원은 “봉안시설은 장기간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관리 부실이나 시설 폐쇄가 발생할 경우 집단민원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전북도가 해당 시설과 관련한 유족 피해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도내 설립 허가된 모든 재단법인에 대한 실태점검 등 검사ㆍ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