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의원, 전북자치도, 공공심야약국 확대 시급... 실질적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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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화 의원, 전북자치도, 공공심야약국 확대 시급... 실질적 대책 촉구

전북 14개 시·군 중 5개 군은 공공심야약국 ‘제로’...“도민 생명권 직결된 문제”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조례 시행 규정 마련 등 강력한 이행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지난 25일 제41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내 공공심야약국 확대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히 약을 파는 곳이 아니라, 야간 보건상담과 의약품 오남용 중재, 응급 시 보건의료기관 안내까지 맡는 지역의 1차 보건의료기관”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적인 공공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북 도내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은 단 13곳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고창, 무주, 임실, 장수, 진안 등 5개 군 지역은 단 한 곳의 공공심야약국도 운영되지 않고 있어, 심야시간 의약품 접근성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강 의원은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약 한 알 구하기 위해 한밤중에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의료 사각지대는 단순 불편을 넘어 생명에 직결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위해 전북자치도에 세 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전북자치도는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인구수, 고령화율, 의료취약도, 응급실 이용률, 야간 약국 수요 등 종합적 지표를 바탕으로 한 실태조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심야약국 설치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조례 시행을 위한 하위 기준과 절차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2024년 5월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까지 약국 지정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1년 넘게 구체적 실행 기준이 없는 상태는 무책임하다”며 “도지사는 관련 기준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셋째, 약사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심야약국 참여 약국을 적극 모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재 의료사각지대인 군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전북도는 이제 더 이상 늦은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며 “체계적 계획 수립, 과감한 투자, 지역 맞춤형 접근성을 통해 공공심야약국 확충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에게는 ‘아플 권리’가 아닌,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공공심야약국 확충이 단순한 편의 개선이 아닌 도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선제적 정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도의회의 입법·감시 기능을 넘어,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도의회의 적극적 역할을 환기시키는 계기로 평가된다. 앞으로 전북자치도 차원의 공공심야약국 확대 정책이 어떻게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