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다만,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24세(2001년생) 이하라도 소속기관의 장이나 업체장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첨부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방문(병무청, 재외공관), 팩스, 온라인(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공항을 찾았다가 출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출국 전 관할 지방병무청을 통해 허가를 받아 출국하고 허가받은 기간 내에 귀국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